여학생 폭행·물고문·담배빵, 나체촬영까지…10대들 집유
등록 2026/08/25 10:11:06
수정 2026/08/25 10:58:2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한 청소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2명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2024년 9월18일 남양주시 C양의 집에서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며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은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통과 매실엑기스 한잔을 강제로 먹게 했으며 9일 전인 9월9일 오후에는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D양의 뺨을 다섯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해 9월23일에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칙으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번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시간 핫뉴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美 "이란 거래국들, 중단않으면 제재"…시한은 제시안해](https://image.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thm.jpg?rnd=20201211094147)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 지명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09646_web.jpg?rnd=20260825095708)
!['금의환향' 안세영 "아시안게임도 준비했던 대로 계속 나아갈 것"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09474_web.jpg?rnd=20260825081710)
![이태한 선관위 특검 "특검보 인선… 포렌식 역량·수사 능력 최우선 고려"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971_web.jpg?rnd=20260824150140)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실종 101일 만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791_web.jpg?rnd=20260824124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