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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 아내 살해 전직 경찰, '주거지 접근금지' 어기고 범행

등록 2026/08/25 10:26:02

수정 2026/08/25 11:01:39

지난해 가정폭력 등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기각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직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직 경찰관 A(50대)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부인 B(50대)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 지역에서 생활하던 A씨는 22일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곧바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다시 항공기로 제주를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경찰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올해 2월19일까지 A씨에 대해 6개월동안 피해자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를 진행했다. 이 조치는 6개월이 최장기간이다.

경찰은 또 이 기간 B씨 주거지 순찰과 112시스템을 이용한 탄력 순찰을 전개했다. 긴급 상황시 112 종합상황실과 연결해주는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경찰은 A씨 임시조치 기간이 도과한 올해 2월께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B씨에게 임시조치 연장 방안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B씨는 올해 2월께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B씨의 신청을 받아 들여 올해 3월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주거지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주말 제주에 도착한 후 B씨 주거지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A씨는 과거 서귀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과거 B씨를 상대로 수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23년 6월께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언 등을 했다가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8월19일께 서귀포 자택에서 B씨에게 재차 폭언을 가하면서 경찰 출동이 이뤄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B씨와 긴급분리조치 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재차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기각 결정에 따라 A씨는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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