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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앙심' 옛 연인 살해범은 52세 김상수…신상 공개

등록 2026/08/25 09:00:00

수정 2026/08/25 09:04:43

9월24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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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상수(52)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홈페이지에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상수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한 바 있다. 김상수의 정보는 의결이 이뤄진 직후 공개돼야했으나, 그가 이의제기를 내면서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 게시됐다.

신상정보 게시 기간은 9월24일까지다.

김상수는 지난 7월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옛 연인인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여 동안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한 김상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14일 구속했고, 보강 수사 후 19일 검찰에 넘겼다.

당초 김상수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다는 정황을 포착,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그는 앞서 지난 6월10일 B씨에게 수차례 문자나 전화를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상수를 같은 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닷새 뒤인 30일 약식기소했다.

김상수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뒤 흉기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처벌 받을 상황에 놓이자 B씨 직장 인근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상수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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