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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선박 부품용 주형 '잉곳' 제조형으로…9개물품 품목분류

등록 2026/08/13 10:17:16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기능성 섬유 등 산업현장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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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선박 조타장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의 품목분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0%가 적용되는 금속 성형용 주형에서 기본관세율 8%인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변경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일 열린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주형은 기존 제8480.49-0000호에서 제8454.20-0000호로 분류가 변경됐다. 기존 품목은 한·중 FTA 적용 시 관세율이 0%였지만 새로 분류된 잉곳 제조용 주형은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해당 주형에서 생산된 물품이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 공정을 거치면서 길이가 약 2755㎜에서 최대 1만3876㎜까지 크게 늘어나고 완제품과 유사한 형상을 갖추지 않은 단순 소재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형을 완제품 형상에 가까운 금속제품을 만드는 주형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주형의 명칭만으로 품목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형에서 실제 생산되는 물품의 성격과 생산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해 만든 소방복·단열재용 기능성 섬유에 대해서는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인 제5503.30-1000호가 아닌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인 제5503.90-0000호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열처리 과정에서 PAN 섬유의 분자구조가 화학적으로 변성돼 더 이상 아크릴 섬유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고 내열성과 단열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능성 신소재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관세청은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출발 원료만을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그 결과 새롭게 갖게 된 성질·기능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알루미늄 접합 배관과 친환경 액상 제설제 등 모두 9개 풀품에 대해 품목뷴류룰 확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지난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노지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며 "수출입 신고 전 품목을 스스로 분류키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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