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게시물, 정보통신망법 '사전 검열' 마쳤다?…방미통위 "사실 아냐"
등록 2026/07/07 18:14:04
수정 2026/07/07 19:58:25
허위조작정보 근절 '망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방미통위 "사이버렉카 방지법, 사업자 검열 무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전 검열을 마쳤다"는 표현이 사용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X(옛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조치 결과를 남기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검열 계획도 없다는 게 해당 플랫폼 입장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며, 사업자 검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돈을 버는 사이버렉카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까지 허위정보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틀막법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과도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오로지 돈벌이만을 위해 보호의 가치가 없는 사실조작 표현으로 악용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수단을 써서 통제해 보려는 게 개정법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이시간 핫뉴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코스피, 8%대 급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https://image.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thm.jpg?rnd=20201211094147)
























![이재명 대통령,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 제안"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4439_web.jpg?rnd=20260707225959)
![이재명 대통령, 나토 순방 공식일정 돌입 '방산 협력 논의'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4403_web.jpg?rnd=20260707222742)
![김민석 "메가프로젝트, 전대 이후 당대표가 맡아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762_web.jpg?rnd=20260707152125)
![김민석 겨냥한 정청래 "'당대표 로망' 말한게 자기 정치 사례"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839_web.jpg?rnd=20260707153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