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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시러"…광안리해수욕장 진입 수상오토바이 적발

등록 2026/07/07 18:00:21

수정 2026/07/07 21:52:17

40대 운전자에 과태료 부과

[부산=뉴시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 진입한 수상오토바이.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 진입한 수상오토바이.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커피를 마시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진입이 금지된 해수욕장에 들어간 40대가 부산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가 계류돼 있고 사람이 안 보인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육상과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A씨 등 2명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자 멈춰 세운 뒤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씨는 해경에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사실을 확인,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광안리해수욕장은 연중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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