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대 회삿돈 유용' 메디콕스 경영진 1심 실형…2심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6/06/28 09:00:00
수정 2026/06/28 09:18:25
520억원 상당 법인 자금 횡령한 혐의
부회장 2명, 1심서 각각 징역 4년·8년
2심 "배임수재 혐의 무죄"…일부 감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20억원 상당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제약사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6.28.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20억원 상당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제약사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6.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520억원 상당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제약사 메디콕스 부회장 두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일부 감형된 형량이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법인 자산을 횡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메디콕스와 C기업 인수에 나서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이 금액은 메디콕스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달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전환사채 50억원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50억원 중 2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사 보증금과 대여금 지급 등 자금 거래를 가장해 10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퇴직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콕스에 불필요한 C기업 보유 비상장 주식 약 41억원을 인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6200만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4억2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유출함으로써 회사에 해악을 끼치고 경영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속칭 '기업사냥'의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기업사냥'에 수반되는 범죄는 일반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자본시장의 혼란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기업사냥' 행위로 피해 회사의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돼 앞으로도 경영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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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일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몫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20억원을 받는 것은 계획의 완수로서 배임의 죄책으로 처벌받는 것"이라며 "따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취급해 거듭 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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