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새 구의회가 전년도 결산…검증 공백 우려
등록 2026/05/23 09:00:00
수정 2026/05/23 09:06:25
서울 구의회 상당수, 새 의회가 전년도 결산 심사
법적으로 문제 없다지만…연속성·실효성 우려
다만 서울 일부 자치구는 6월 내 현 의회가 처리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정례회를 미루지 않고, 현 의회가 6월 중 정례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승인한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03/NISI20240603_0001566716_web.jpg?rnd=20240603143628)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정례회를 미루지 않고, 현 의회가 6월 중 정례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승인한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올해 서울 자치구의회 상당수는 6·3 지방선거를 이유로 정례회를 기존 일정보다 미뤄 새 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선거가 있는 해마다 반복돼 온 일로, 새로 당선된 의원들은 자신들이 지켜보지 않았던 전년도 예산 집행을 심사해야 한다.
선거 일정을 이유로 정례회를 미루는 것은 각 자치구 조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결산 검증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선거 때마다 제기될 수 있다.
새 의회가 결산 처리…서울 최소 15곳
23일 서울 자치구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가운데 중구·용산구·광진구·구로구·강남구·강동구 등 최소 15곳은 지방선거 이후 새 의회 출범 뒤인 8~10월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 일정을 미룬 것이다. 지방선거가 없었던 2023~2025년 서울 25개 자치구의회는 대체로 5월 말부터 6월, 늦어도 7월 초·중순 제1차 정례회에서 전년도 결산을 심사·승인했다.
따라서 올해는 새 의회가 전년도 결산을 처리하게 된다. 2025년 예산 편성·집행 과정을 직접 감시하지 않았던 신임 구의원들이 포함된 제10대 구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새 의회가 전년도 결산 처리를 맡는 구조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구로구의회와 동작구의회 등에서는 새로 출범한 제9대 의회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했고, 2014년과 2018년 상당수 구의회들도 새 의회가 전년도 결산을 심사·승인했다.
구의회의 결산 심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검증하고 승인하는 절차다.
따라서 새 의회가 결산 검증을 하게 되면 연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음 의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지자체 의회 관계자는 "그 다음연도 예산 편성 작업하는 것도 결산이 완료가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결산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면서 "결산이 끝나야 여러가지 회계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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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정례회 앞당겨 보완
서울의 경우 선거 준비 등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상당수 구의회가 정례회를 미루고 있지만, 타 지방의회에서는 오래 전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나와 조례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2013년 경기도의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새 의회가 전년도 결산을 심사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1차 정례회를 7월에서 6월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 조례안을 추진한 김종석 당시 경기도의원은 "지방선거 및 원구성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회 의원이 전년도 결산을 심사하기보다는 사업의 예산을 승인한 기존의 의원이 결산심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취지가 반영된 당시 조례는 추후 다른 조례와 통합됐지만, 현행 기본 조례에도 여전히 반영돼 있다. 실제로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과 2022년에도 경기도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 새 의회가 들어오기 전 전년도 결산을 처리했다.
조례상 가능…일부 자치구는 현 의회가 처리
다만 서울시 자치구들의 새 의회가 전년도 결산을 처리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열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구의회는 관련 조례와 의회 의결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 종로구의회와 동작구의회 등 일부 자치구의회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현 의회가 6월 중 정례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승인한다.
종로구의회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면 당선된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걸 떠나서 의정활동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2025년도에 구청에서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는 매년 6월에 했기 때문에 6월5일부터 (정례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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