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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성과급 배분안 주주총회 의결 필요한 사안" [뉴시스Pic]

등록 2026/05/22 15:33:46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협약무효 및 이익기반 급여요구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협약무효 및 이익기반 급여요구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배훈식 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중 회사 성과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 배분안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등 회사 손익을 재원으로 주주가 아닌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상법 제462조 위반"라고 밝혔다.

상법 제462조는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한도 등을 정한 조항이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 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문제는 단순한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봤다.

회사의 성과는 임금의 직접 재원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해당하고, 그 처분 권한은 주주에 있다는 주장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합의한 성과배분안에 대해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며 "이것이 가장 깨끗한 길"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회사가 직접 임시주총을 열고 성과배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임시주총을 회사가 열고, 이 안건에 대해 최종안을 주총에 내밀라는 것"이라며 "주총 안건을 올리면 모든 주주가 열람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찬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의결 없이 성과배분안이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협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할 경우 회사와 이사진의 책임을 묻는 절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리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을 법적 조치로 거론한 바 있다.

다만 민 대표는 "진정으로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적 응징이 아니라 사전적 상생"이라며 법적 대응보다 사전 절차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뒀다.

노동조합과의 대립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향해 "주주는 직원의 적이 아니다"라며 "경영진이 성과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즉시 상정한다면 직원들이 직접 주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주주권 행사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민 대표는 "회사는 근로자와 경영진만으로 구성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며 "주주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의 정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협약무효 및 이익기반 급여요구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22.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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