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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선거법 재판 불출석…法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다"

등록 2026/05/22 15:11:45

수정 2026/05/22 15:15:18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김정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 시장 측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시정 홍보 차원의 활동이었고, 경선 참여 독려 등 일반적인 홍보 활동이었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사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활동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천시 공무원 등은 유 시장의 SNS에 선거운동 업적 홍보물 116건을 게시하고 유 시장의 육성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공무원 등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시장 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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