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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달까지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정성호 "신속 처리하라"

등록 2026/05/22 15:55:07

수정 2026/05/22 16:20:24

정성호 장관, 제2회 생중계 월간업무회의

법무부 "5개년 판례 3300여개 자체 분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제2회 '월간 업무 회의'를 개최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공감대하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가 있다"며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2026.05.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제2회 '월간 업무 회의'를 개최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공감대하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가 있다"며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5개년 판례 분석 등을 토대로 6월까지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제2회 월간 업무 회의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공감대하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국과 법무실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5개년 판례 3300여 개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의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행 배임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법무부가 (특례법) 초안은 갖고 있는데 학회, 전문 자문위원회들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의견들은 많이 취합해 6월 내에는 개선안이 확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문제로 제시된 배임죄의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개선안 취지를 부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세계 경제가 나쁜 상황이지만,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경영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특례법인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형벌 합리화'를 강조해 왔다. 취임 한 달 만에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선 배임죄 외에도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보호 방안 ▲제9회 지방선거 범죄 엄정 대응 ▲동물권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추진 등 정책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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