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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주겠다는 회사…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6/05/23 07:00:00

수정 2026/05/23 07:01:48

회사 입사했는데…"고용·산재보험만 가입돼" 안내

월 60시간 근로자, 건보·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가짜 3.3' 계약 가능성…실제 근로자성 따져봐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안정적인 조건 속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측은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4대보험' 때문에 취업에 나선 것인데, 일부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굳이 자유로운 프리랜서 생활을 접고 회사원으로 일하는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른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명칭이다. 정부는 질병, 상해, 실업 등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일할 때보다 사회적 보호가 두텁다는 점에서 일종의 '근로자의 특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A씨 역시 프리랜서로 일할 때와 달리 4대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된다고 안내하고, 나머지는 가입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설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A씨가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회사가 임의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우선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역시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이 원칙대로라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된다"고 안내한 회사의 주장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A씨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회사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제외하겠다고 임의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회사가 4대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대신 이른바'가짜 3.3'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질적으로 조직에 속해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업소득 3.3을 떼는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만일 A씨가 회사와 한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3.3계약이라면 회사는 4대보험료 가입 의무가 없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A씨가 회사와 개인사업자 계약을 했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업무 내용을 지시하며 결근이나 휴가 사용에 회사 승인이 필요하고 회사 조직에 편입돼 일한다면 형식상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도 이 같은 가짜 3.3 계약을 위장고용으로 보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자료와 노동단체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의심 사업장 108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66.7%인 72곳에서 4대보험 미가입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회사가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거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우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하고, 회사에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다시 확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회사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보험별 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한다. 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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