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성과급, 근로조건 아냐"…쟁의 정당성, '가처분 최대 쟁점'으로 [삼성전자 파업 전운①]
등록 2026/05/09 09:00:00
쟁의 정당성 의문 제기…"성과급, 경영진 결정 영역"
"적정 선에서 필수인력 규모 결정" 전망
"안전보호시설에 해당"…쟁의행위 일부 제한 가능성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7327_web.jpg?rnd=20260423153435)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성과급은 경영진 의사결정 영역인 만큼 파업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성과급 요구를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지가 판단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 변호사)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13일 2차 심문 후 나올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이 쟁의행위의 법적 정당성에 맞지 않아 파업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파업을 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임금이 아닌 '이익 배분' 대상인 성과급을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쟁의 정당성부터 살펴야" 법조계 지적 잇달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내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맞춰 노조가 쟁의행위 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파업 전 노사 간 막판 협상 여지도 있는 만큼,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비교적 이른 시점인 내주 후반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노조가 총파업을 오는 21일 예고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은 늦어도 20일 전에는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이 의무 교섭 사안 및 쟁의 목적이 되는 지 여부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가장 큰 논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익 배분' 성격의 성과급을 앞세워 파업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시간 핫뉴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논점은 성과급이 의무 교섭 사안 및 쟁의 목적이 되는 지 여부"라며 "성과급은 경영진 의사 결정 영역인 만큼 파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인 시각에서 성과급을 근로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나이브하게(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순 교수는 "재판부가 이를 본안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그때까지는 파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 변호사는 "성과급 요구를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지가 판단 대상이 될 듯 하다"며 "다만 넓은 범주에서 성과급을 통상 임금의 일부로 보는 사례도 있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도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OPI)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04.3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375_web.jpg?rnd=2026043012090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사고 발생 우려"…산업 특수성 고려 여부 주목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는 국가 핵심 산업인데다 시설 가동 중단 시 생길 막대한 피해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장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노동법 전문 김남석 변호사는 "가동 중단 시 손해가 크거나 위험한 필수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파업 기간 중이라도 필수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 선에서 필수 인력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변호사는 "반도체 공정은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강산·강염기를 대량 취급하는 만큼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조의 직장 점거나 의도적 손실 발생 취지 발언은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요건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현 변호사도 "노조의 안전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이고 파업 시 협력사, 수출 등 여파가 매우 크다는 점이 이번 가처분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8일 간의 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 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회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안전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운영',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가능성' 등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해 오는 13일 가처분 2차 심문을 할 예정이다.
사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지난 8일 김도형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했으며 사측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을 진행했다.
노조는 정부 측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여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에 두통, 구토도 동반"…혹시 이 질환 신호?[몸의경고]](https://image.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02047386_thm.jpg?rnd=20260123145023)



![[속보]트럼프 "러·우, 9~11일 휴전하고 1000명씩 포로교환"](https://image.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thm.jpg?rnd=20201211094147)




















![청와대 일주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5/05/NISI20260505_0021272226_web.jpg?rnd=20260505114148)
![이번주 국회에는 무슨 일이? [뉴시스국회토pic]](https://image.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21276589_web.jpg?rnd=20260508144425)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21276701_web.jpg?rnd=20260508150514)
![호르무즈 해협 봉쇄 뚫은 유조선 오데사호 대산항 입항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21276689_web.jpg?rnd=202605081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