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다 잡혔다"…사기 혐의 구속심사 앞두고 튄 경찰 검거
등록 2026/04/20 18:40:40
수정 2026/04/20 18:52:24
로비 명목으로 10억원과 외제차 등 받은 혐의
두 달 만에 골프장서 잡혀…수원지검 구속 기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횡령 피해 사건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원과 외제차를 받은 경찰관이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골프장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인식)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 경찰관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공범인 전 경찰청 차장 출신 C씨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B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 7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사건 고소장을 접수했었는데 A씨 등은 해당 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에게 사건 관련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행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금품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올해 1월14일 A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일 심문 기일을 지정했으나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딸의 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을 비롯해 지인들 명의 휴대전화를 차명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가족과 연락할 때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값비싼 휴대전화 기계를 바꾸지 않고 유심칩만 교환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휴대전화 고유 식별번호(IMEI) 정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A씨의 위치 파악에 나서 도주 두 달여 만인 지난 3월25일 충북 음성군 소재 골프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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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A씨는 배우자와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월29일 먼저 구속기소된 공범 C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의 경위 등에 소명할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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