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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등록 2026/04/20 16:53:41

수정 2026/04/20 17:05:30

대법원, 최근 상고기각결정…부적법 상고 판단

[목포=뉴시스]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박씨. (사진=목포시 제공) 2026.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박씨. (사진=목포시 제공) 2026.04.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37)씨의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마무리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의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끝내는 것으로,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내린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로, 다른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1심은 "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고 전했다.

2심은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2심은 "정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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