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손질' 엇갈린 시각…"매물 잠김" vs "혜택 축소"
등록 2026/04/20 16:43:43
범여권 장특공 폐지·공제 2억원 제한 소득세법
아파트 중위값 1년새 2억↑…공제 실효성 낮아
"1주택 상향 이동시 세 부담 추가…거래 위축"
"똘똘한 한 채 과도한 공제혜택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6.04.1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9/NISI20260419_0021251464_web.jpg?rnd=2026041915570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6.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범여권 소수정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낸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제도 개편을 시사하면서 장특공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장특공 폐지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져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된 공제 혜택을 줄여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며 장특공의 보유 공제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년당 4%포인트씩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구조다.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같은 기간 거주까지 한다면 양도차익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던 1주택자가 10년 후 주택을 40억원에 팔 경우, 장특공 80%가 적용돼 부담할 세액은 9406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양도세 부담이 3억9922만원으로 약 4.2배 늘어나게 된다.
다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도리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7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10년간 거주까지 하다가 15억원에 팔 경우 현재는 장특공이 적용돼도 양도세 34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장특공 폐지법을 적용하면 2억원 공제 한도에 들어 세부담이 0원이 된다.
다만 물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2억원으로 일률 고정된 양도세 공제의 실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2억원으로 1년 전(9억9083만원)보다 2억원 넘게 올랐다.
다주택자가 아닌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커진 매도 부담을 고려해 '똘똘한 한 채'를 처분하기보다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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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변경이 시장 거래를 장기간 위축시킬 수 있다"며 "1주택자는 대개 지금보다 좋은 집으로 상향 이동을 하는데 취득세와 이사비, 수리비, 추가되는 새 집 가격이 필요한데 장특공이 폐지되면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더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을 더 받아 똘똘한 한 채에 유리한 장특공의 역진 구조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를 2015년 25억에 취득해 지난해 127억원에 팔았다면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 공제율 혜택과 장특공제 80%를 모두 받아 세금을 7억6000만원만 내면 된다"며 "정부는 장특공제, 재산세, 종부세 등 똘똘한 한 채에 주어지고 있는 과도한 공제혜택을 재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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