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1심은 무죄
등록 2026/11/07 12:14:43
수정 2026/11/07 12:16:24
내달 16일 오후 4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한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내달 16일 오후 4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10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2월10일 정 회장에 대해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로 사업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그 밖의 직원들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1심에서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처법상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며 1심 이후 항소했다.
이들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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