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 배송불편 짜증…카니발 두번 긁은 택배기사
등록 2026/11/07 11:36:22
인천지법, 40대 택배기사에 벌금 100만원 선고
![[인천=뉴시스] 물건 가득찬 택배 차.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7/NISI20210617_0017569698_web.jpg?rnd=20210617105441)
[인천=뉴시스] 물건 가득찬 택배 차.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골목길에 주차된 차 때문에 배송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해당 차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2시57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다가구주택 앞 골목길에서 오른손에 쥔 뾰족한 물체로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를 두차례 긁어 수리비 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해당 차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어 골목 안까지 배송 차로 진입하지 못하고 손수레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카니발 차주에게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도 가벼운 택배 1개를 배송하는 상황에서 카니발 차가 같은 위치에 주차된 것을 보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카니발 오른쪽 앞문과 앞 펜더를 긁고 지나간 뒤 1분 후 택배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른쪽 문과 뒤 펜더를 한번 더 '쭈욱' 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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