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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차 '쾅'…후미 발판 올라탄 환경미화원 사망

등록 2026/11/06 14:48:20

경찰, 화물차 운전자 과실 여부 조사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쓰레기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타 있던 환경미화원이 추돌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5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타 있던 환경미화원 B(20대)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B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숨졌다.

사고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방 주시 태만 여부와 수거 차량의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서 사고 발생이 많은 청소차 발판 탑승 이동은 국내 도로 여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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