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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시도 일당, 2심서 감형

등록 2026/10/27 14:31:57

수정 2026/10/27 15:34:23

징역 30·25년→15·12년 감형

강도상해방조 혐의 공범도 징역 5→2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그의 지인 B(33)씨에게 징역 30년과 2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C(37)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 등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심은 지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면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하면 함께 살면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현장에 동행하지는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생명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부위의 공격을 예상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정상과 함께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수탉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차에 납치한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 C씨는 A씨 등에게 차와 목장갑 등 도구를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구매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수탉으로부터 승용차 계약금 등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주겠다"며 수탉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그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태워 충남 금산군으로 200㎞가량 이동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를 추적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수탉이 이들을 만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로 미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탉은 폭행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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