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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시도…일당 징역 25·30년

등록 2026/05/15 16:18:33

[인천=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 2025년 10월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 2025년 10월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5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그의 지인 B(24)씨에게 징역 30년과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C(3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 폭행 방법,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한 뒤 B씨를 가담시켰다"며 "C씨로부터 차를 빌려 대기하는 등 범행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범행을 철저히 대비했다"고 판단했다.

또 "B씨도 A씨로부터 일정 수익을 받을 의사로 범죄행위 대부분에 적극 가담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인정하는 등 범행 책임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수탉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차에 납치한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 C씨는 A씨 등에게 차와 목장갑 등 도구를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구매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수탉으로부터 승용차 계약금 등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주겠다"며 수탉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그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태워 충남 금산군으로 200㎞가량 이동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를 추적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수탉이 이들을 만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로 미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탉은 폭행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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