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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뢰폭발, 한국 조작"…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

등록 2026/10/26 07:29:36

수정 2026/10/26 07:39:19

한국 서한 발송에 맞대응…"직접 도발 시 자위권 행사"

[서울=뉴시스] 합참이 5일 오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영상을 캡쳐한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합참 제공). 2026.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합참이 5일 오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영상을 캡쳐한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합참 제공). 2026.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매설지뢰 폭발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지뢰 폭발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상임대표는 지난 9월 21일 한국이 우리의 남부 국경선부근에서 일어난 의문의 '지뢰폭발 사건'의 책임을 무근거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서한은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뢰 매설, 대전차 방벽 설치 등 이른바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이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했다.

또 작업 중 발생하는 MDL 침범에 대해 한국군이 실시하는 경고사격 등 조치에 대해 "국경 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은 "이는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영토완정을 반대하여 힘의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해야 한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고 했다.

아울러 "만일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령토를 1mm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서한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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