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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마트워치 대상자 살인·살인미수…27건 중 18건 신고 안됐다

등록 2026/10/25 07:00:00

수정 2026/10/25 07:06:09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 살인·살인미수 27건

18건은 스마트워치 통한 긴급신고 미확인

피해자 직접 착용·신고해야…미신고 원인도 파악無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6.10.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대상자에게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 27건 가운데 18건에서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에게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살인 사건은 14건, 살인미수 사건은 13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건 중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신고가 확인된 사례는 9건(33.3%)이었다. 나머지 18건(66.7%)에서는 지급대상자였음에도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실제 위급 상황에서 이를 통한 신고가 이뤄진 비율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살인·살인미수 사건 8건 중 2건에서만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가 확인됐다. 2023년 1건은 신고가 확인된 사례가 없었고, 2024년에도 4건 중 1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에게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 9건 가운데 8건에서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고가 확인된 사건은 단 1건이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5건에서는 모두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긴급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살인, 2건은 살인미수 사건이었다. 긴급신고가 이뤄졌더라도 피해 자체를 막지는 못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기가 켜져 있고 착용 중 긴급신고한 경우 신고되지 않은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 내역은 올해 3월부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서는 스마트워치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피신한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 당시 기기가 방전돼 긴급신고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배경 역시 기기 운용 방식 자체의 한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직접 기기를 착용하고 위급 상황에서 긴급신고 버튼을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가해자가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더라도 신고 버튼을 누를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

기기 관리 역시 피해자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피해자가 평소 충전하고 전원을 켜두는 등 직접 관리해야 하는 만큼 배터리 방전이나 전원 꺼짐으로 긴급신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기 고장이나 통신 오류 등 기술적인 문제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실제 긴급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18건에서 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사건별 스마트워치 신고 여부만 제시됐을 뿐 범행 당시 피해자의 기기 착용 여부와 전원 작동 상태, 신고 시도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피해자가 신고할 틈이 없었던 것인지, 기기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셈이다.

한편 경찰이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 피해자 살해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워치의 작동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기기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일정 기간 전원이 꺼져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방안이다.

기존에도 스마트워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은 마련돼 있었지만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의무화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 전원이 일주일가량 꺼져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 피해자의 안전 상태와 기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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