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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비율 쿠팡 2%·카카오 3%…미국 기업 차별 없어"

등록 2026/10/21 15:52:12

수정 2026/10/21 16:04:24

"평균 과징금 단순 비교는 '평균의 함정"

"퀄컴 등 대형 사건 영향…관련매출액 기준 제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가 보이고 있다. 2026.10.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가 보이고 있다. 2026.10.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기업의 국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의 경우 관련매출액이 큰 퀄컴 등 글로벌 기업 사건의 영향으로, 평균 과징금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미국 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에 달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공정위는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 때 고려하는 관련매출액, 위반 내용·중대성 등이 법령과 고시에 상세히 규정돼 있고, 국적과 무관하게 해당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높은 배경에 대해선 "관련매출액이 큰 퀄컴 등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 사건의 영향으로,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 제재 사례는 규모가 큰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이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소관 법률 위반과 소규모 기업의 경미한 위반까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다른 상황에서 평균 과징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평균의 함정'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유사한 사건의 관련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도 근거로 제시했다.

2024년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1628억원으로 관련매출액의 2.0%였다. 네이버는 관련매출액의 1.8%인 266억4000만원, 카카오는 2023년 관련매출액의 3.0%인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도 미국 기업인 테슬라의 관련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0.1%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0.4%와 한국 SK텔레콤의 0.3%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과 비교하면, 공정위가 2021년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은 2249억원이며, 유럽연합(EU)의 동일 사안 과징금은 약 5조60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는 상품과 거래지역·상대방·단계 등을 고려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한다"며 "관련매출액이 크면 과징금액도 이에 비례해 커지는 구조이며, 과징금액의 결정에 있어 기업의 국적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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