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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서 대폭 감형…징역 9년

등록 2026/10/21 16:05:29

박성재,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 감형

"국무위원 역할 부합하지 않는 태도 보여"

계엄 이후 지시엔 "직권남용죄 성립 안 해"

이완규, 1심 공소기각 판결…2심서 파기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형인 징역 25년보다 16년 줄어든 형이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형인 징역 25년보다 16년 줄어든 형이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가장 먼저 도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의 사회 경력 등에 비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리는 등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간부회의에서 위헌성이 지적됐음에도 자신의 지시 사항을 유보하지 않았고, 다수의 출입국·교정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다수의 행위가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국무위원에게 기대되는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렸으나 출근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 사전 준비 행위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 실제 인신 구속이나 출국금지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안가 회동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안가 회동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email protected]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처장의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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