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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가담' 혐의 김현태 前707단장 보석 기각…구속 유지

등록 2026/10/21 17:05:52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김 전 대령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김 전 대령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이날 김 전 대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 전 대령은 그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대령 측은 지난 12일 보석 심문 당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고 김 전 대령을 신속하게 석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종근 전 육구특수전) 사령관은 징역 9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 여단장은 징역 10년, 김 전 대령은 징역 12년 등 이렇게 거꾸로 된 양형과 법리 적용을 국민께서 수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김 전 대령 변호인은 "1심에서 유튜브 활동을 이유로 다른 동일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김 전 대령은 이미 공인이고 알려져 있어 도망이나 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따졌다.

김 전 대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저는 정치적으로 많은 군인, 경찰, 공직자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 앞에서 후회 없는 판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김 전 대령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항소심 본안은 아직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대령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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