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광복절 폭주 "무관용"…끝까지 추적해 검거
등록 2026/08/13 14:02:38
![[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4/NISI20210524_0000752399_web.jpg?rnd=202105241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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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광복절을 맞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단속을 위해 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 폭주족 집결 예상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한다. 특히 전일 야간에 주요 교차로에서 법규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폭주 심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사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폭주 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로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 전후 폭주 행위에 대비해 주요 거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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