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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장윤기 보완수사 상당수 경찰 단계서 진행" 주장

등록 2026/07/10 15:40:37

수정 2026/07/10 16:14:23

통신·금융내역 분석·프로파일러 투입 등 설명

부친 미조사도 해명…증거인멸 수사는 계속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8. leeyj2578@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인 장윤기(23)에 대한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경찰이 "검찰 보완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상당수 항목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진행했다"며 항목별 수사 경과를 공개했다.

광주경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우선 장윤기의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행 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 전 1개월(4월1일~5월4일) 통신내역을 확보해 공범 관련성 등을 수사했다고 했다.

또 범행 전 3개월(2월5일~5월5일) 금융·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압수해 분석했다고 전했다.

성범죄 목적과 이상동기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조사 과정 모니터링 2회와 면담 1회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개연성과 이상동기 범죄 여부를 분석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범행 차량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량 내·외부를 수색해 혈흔 등을 채취했고, 범행 현장 화물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화질 개선과 영상·음성 분석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도 포렌식해 불법촬영 영상을 확인했으며, 이를 별건으로 인지 수사해 지난 5월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범죄 목적 등을 포함해 장윤기를 모두 5차례 조사했다는 게 광주경찰의 설명이다.

여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스토킹, 건조물침입 혐의를 수사해 지난 5월22일 검찰에 추가 송치했으며, 피의자 행적과 관련한 주변인 조사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부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검시·부검했고 감정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했다고 했다.

장윤기 아버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장윤기가 부친 집에서 나와 단독으로 생활했고, 부친과의 통화 이력 등을 토대로 범행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은 범행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관련 채증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과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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