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
등록 2026/07/09 14:17:46
전국 첫 지수형 보험…폭염시 소득 감소분 보장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야외 작업 모습.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3/23/NISI20190323_0015018146_web.jpg?rnd=20190323111116)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야외 작업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이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으로 건설 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복잡한 피해 증빙 없이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발령'과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지수형 보험'이다.
제주지역 폭염특보 발령 일수는 2023년 38일에서 2024년 67일, 2025년 80일로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자도 107명에 달했다.
올해도 장마가 끝나는 8월부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 노동자를 위한 선제적 보호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도 경제통상진흥원은 10일 보험사 대상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뒤 7월 하순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험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 행정시 등 공공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다. 오후 1시 이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실제 작업중지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 일부를 보장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지수형 기후보험이 건설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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