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식 숨긴 지방세 체납자 174명·57억 적발
등록 2026/07/08 10:21:30
![[제주=뉴시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9/NISI20260529_0002148500_web.jpg?rnd=20260529150459)
[제주=뉴시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세금은 미루면서 수천만원에서 억대 주식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들이 제주시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거래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174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확인된 이들의 주식 평가액은 총 57억원으로 체납 지방세는 총 12억원이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의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됐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포괄적 압류 방식이 아닌 증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미루면서도 수천만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며 투자 활동을 이어온 상습 체납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주식계좌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며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추적해 5억4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으며 가상자산 등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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