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첫 판결 나왔다
등록 2026/07/07 22:37:46
수정 2026/07/07 23:03:36
플랫폼 배달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
공공운수노조 "도급제 최저임금 재검토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배달노동자와 화물노동자로 구성된 라이더-화물 대행진단이 지난 4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건당 최저임금 도입, 안전운임제 안착·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4.28.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21264068_web.jpg?rnd=2026042814395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배달노동자와 화물노동자로 구성된 라이더-화물 대행진단이 지난 4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건당 최저임금 도입, 안전운임제 안착·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업체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라이더가 배달을 완료하면 가맹점 또는 이용자가 지급한 배달료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등 수수료가 공제된 정산금이 앱을 통해 지급되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A씨가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 노무를 제공했으나,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형만 보면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가맹점, 라이더라는 각 경제 주체의 필요에 따라 이들을 단순 중개하고 그 대가로 플랫폼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하는 배달업무의 기본적인 수행 방식과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방식은 모두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됐고, A씨가 그 기준에 관여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었다"고 했다.
또 "A씨가 건별로 배달요청을 수락하고 배달업무를 했지만 이에 대한 온전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기보다 사실상 이 앱의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구체적인 지시, 통제, 제재에 의해 회사의 방침대로 배차가 이뤄졌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됐다"고도 했다.
특히 신규 라이더용 업무 가이드와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조끼 착용이나 문신 노출 금지, 반바지·슬리퍼 착용 금지 등을 안내해 복장과 용모를 규제한 점을 들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이번 판결 취지에 맞게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하루빨리 노동자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법원의 지적처럼 최저임금제도 역시 실질에 맞게 규율할 수 있도록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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