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에 4세 아이 태우고 45분간 방치"
등록 2026/07/07 09:39:24
제주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입건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통학차량에 원아를 방치한 혐의로 제주 모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제주도청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만 4세 어린이를 약 45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된 원아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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