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은석, '6·3 선거참사 방지법' 발의…"선관위원 전원 상임위원으로"
등록 2026/07/05 15:16:21
수정 2026/07/05 15:20:25
국회법 개정안·선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참정권 침해 발생 시 청문회·특위 의무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왼쪽부터),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0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8/NISI20260608_0021312643_web.jpg?rnd=2026060812583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왼쪽부터),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 재발을 막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쇄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참정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항을 신설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무능과 방만의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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