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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권한 커지나…정비·토허 법안에 반대 여론 '확산'

등록 2026/07/05 06:00:00

수정 2026/07/05 06:34:23

반대 청원에 3만명 동의…"지역은 지자체가 가장 잘 알아"

서울시 "오히려 사업 지연될 것"…국토부도 행정 혼선 우려

토허제 권한도 '지자체와 갈등' 부작용 예상…"접근 신중해야"

[서울=뉴시스]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에 3일 오후 5시 기준 3만1253명이 동의했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6. 7. 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에 3일 오후 5시 기준 3만1253명이 동의했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6. 7. 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 권한을 주는 법안들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섰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시장 안정을 목표로 발의됐으나,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우려에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5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에 3일 오후 5시 기준 3만1253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심사를 받는다. 청원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이번 청원은 정비사업이나 토지거래허가 같은 지역 밀착형 정책 권한을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핵심이다. 청원인은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 실효성이 높다"며 "(중앙부처에 권한을 줄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정책 공백이 발생해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청원에서 지적한 법안 중 하나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사업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지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의견서를 통해 권한이 시·도지사에 집중돼있지 않을뿐더러 병목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이 지연돼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법 체계상 정비사업 9개 단계 중 7개 인·허가권한은 자치구에 있으며, 시는 전체적 조율이 필요한 2개 심의만 담당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을 평균 69일 내로 처리, 통합심의는 최근 2년간 31일 내 처리했고 가결률도 90%를 상회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검토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구역 지정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광역적 도시계획·지역 여건·주민 의사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현장 파악과 소통이 어려운 중앙정부가 구역 지정에 나서는 것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국토부마저도 '행정 혼선'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특별시·광역시의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국토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장의 권한이 중첩될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국토부는 장관의 직접 지정 대신,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심의를 지체하는 경우 구청장 등의 보고를 거쳐 장관과 지정권자가 협의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있고, 두 개 이상 시·도에 지역이 걸쳐져 있거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투기 우려가 있다면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다.

지정 권한이 분산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재유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해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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