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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파업권 확보 '초읽기'

등록 2026/06/24 17:36:10

찬성 3만4371표, 반대 2977표…재적 대비 찬성률 86.65%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마무리되면 합법적 파업권 확보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등 요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3만7348명이 참여해 찬성 3만4371표, 반대 2977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대비 86.65%, 투표자 대비 92.03%를 기록했다.

노조는 지난 5월6일 상견례 이후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비롯해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확대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 마련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노조는 실제 파업 여부와 수위에 대해서는 향후 교섭 진전 상황과 사측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에 돌입했으며, 당시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으로 약 400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올해 임단협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 문제와 정년 연장,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내하청 노조들의 원청 교섭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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