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언급' 현관문 테러 보복대행 20대에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6/06/24 15:17:08
수정 2026/06/24 16:26:24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알려진 '현관문 테러' 보복대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 심리로 열린 24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체포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A씨가) 통장 압류와 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돈이 급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5월13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B(30대)씨를 상대로 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해 충남 천안시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의 상선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12일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3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5월15일 SNS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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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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