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 현장조사 착수…상표권 사용료 살펴본다
등록 2026/06/24 13:22:26
수정 2026/06/24 14:37:12
"위법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한화 로고 국문](https://img1.newsis.com/2020/06/16/NISI20200616_0000545489_web.jpg?rnd=20200616090823)
[서울=뉴시스]한화 로고 국문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화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한화 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사용료가 책정됐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무형자산(브랜드)을 이용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일가의 지주회사로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이긴 하지만, 이런 무형자산은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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