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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시동…지원 조례 통과(종합)

등록 2026/06/24 15:46:39

수정 2026/06/24 17:30:02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가결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은 별도 검토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지원' 조례도 가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시의회. 2023.08.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시의회. 2023.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75명에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게는 버스도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 중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는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도입하는 대중교통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도입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재석 82명에 찬성 63명, 반대 19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한강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주식회사 한강버스 간 업무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 4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미래한강본부 업무 보고·심사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이 동의안은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 서울시 요청에 따른 사업자 의무 외 비용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승선 인력 기준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상정돼 지난 16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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