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가 회동서 尹 탄핵·내란수사 대응 논의" 첫 판단
등록 2026/06/22 20:09:59
수정 2026/06/22 20:22:24
박성재·이완규 등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참석자들 '단순 친목 사적 모임' 주장했지만
재판부 "尹 지시로 수사 대응방안 등 마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6.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참석자들은 회동이 사적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수사 대응을 위한 공적 논의 자리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이 참석했던 안가 회동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안가 회동의 성격과 자리가 마련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안가 회동은 2024년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열렸다.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그간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등은 국회 등에서 해당 모임이 단순한 친목 성격의 사적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안가 회동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김 전 수석에게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참석자들이 안가 모임을 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안가 모임을 제안한 점, 당시 내란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대응 계획에 따라 작성된 문건을 바탕으로 안가 모임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했고,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대 회의와 그에 이어진 대통령실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등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을 대국민 담화로 발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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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당·정·대 회의 직후 임 전 법무부 검찰과장 등에게 지시해 작성한 문건을,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을 각각 소지한 채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각 문건에 기재된 표현과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12일자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작성한 문건의 목차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안가 모임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에 논의 내용을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대국민 담화 발표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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