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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정사 첫 '일반이적죄' 전직 대통령 …"北도발 유도" 판단

등록 2026/06/12 14:16:27

수정 2026/06/12 15:48:23

尹, 비상계엄 명분 위해 군사작전 승인

사적 목적 北 도발…군사상 이익 침해

외환죄 '예방 필요성' 인정…양형 반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일반이적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 및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해 법원이 일반이적죄를 인정한 사례다. (사진=뉴시스DB) 2026.06.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일반이적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 및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해 법원이 일반이적죄를 인정한 사례다. (사진=뉴시스DB) 2026.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일반이적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 및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해 법원이 일반이적죄를 인정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기소 단계에서부터 쟁점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군사·안보 영역에 속하는 정책적 판단인지, 아니면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지 여부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사작전의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작전 역시 계엄과 무관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만들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심리전 형태의 군사작전을 추진했다고 봤다.

특히 해당 작전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 목적이 아닌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사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목적 인정이 일반이적죄 유죄 판단에서 핵심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무인기 투입 작전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했으며,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전력과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돼 향후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대비태세가 강화됐다고도 봤다. 이를 종합해 해당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계엄 선포를 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 무력 충돌이나 국가적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이적죄 특성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거나 국가 붕괴를 초래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법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전직 대통령의 군 통수 행위와 계엄 준비 과정을 일반이적죄 법리를 적용해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승인한 군사작전이란 형식을 갖췄단 이유만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전 목적과 실행 경위 및 국가에 미친 위험 등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고 그 작전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면, 외환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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