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강도 상처까지 걱정해야"…나나 자택 침입 국내 정당방위 현실 네티즌 성토
등록 2026/06/06 07:56:32
수정 2026/06/06 08:24:30
![[서울=뉴시스] 나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979_web.jpg?rnd=20260421214616)
[서울=뉴시스] 나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도리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추가 공판에서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단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고, 도리어 나나 모친에게 흉기 위협을 당했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나나 모녀를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국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범죄자가 흉기를 들고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을 두고 법리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현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많은 네티즌은 미국 등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 법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시행 중인 '거주지 방위법(Castle Doctrine)'의 경우,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침입자에 대해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두텁게 인정받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흉기를 든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상처 하나 안 입히고 완벽하게 제압하라는 것이냐", "미국이었으면 사살되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강도가 도리어 소견서를 제출하며 정당방위 여부를 따지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침입자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나 상해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사법 기조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강도 혐의를 부인하며 상해를 주장하는 A씨에게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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