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자"던 남편, 출산 후 '나 몰라라'…이혼 사유 될까
등록 2026/06/06 05:03:00
![[서울=뉴시스] 양나래 변호사가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을 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캡처) 2026.06.0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5/NISI20260605_0002153313_web.jpg?rnd=20260605090538)
[서울=뉴시스] 양나래 변호사가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을 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캡처) 2026.06.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동거 중 임신하자 아이를 출산했지만 이후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에 위자료와 양육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19개월 된 자녀를 둔 20대 후반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시절 남편과 동거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임신했다. 당시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아 고민하던 A씨에게 남편은 "아이에게 해를 가하면 관계를 끝내겠다"며 출산을 요구했고, 이에 두 사람은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출산 초기까지만 해도 가사에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는 듯했으나, 아이가 돌을 지나면서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퇴근 후 "애가 왜 이렇게 우냐, 방에 가서 조용히 시켜라"며 짜증을 냈고,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는 핑계로 야근이 없어도 매일 밤 10시~12시가 되어서야 귀가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낳았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느냐"고 하자, "네가 몸 관리를 똑바로 했으면 애가 안 생겼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내가 안 된다고 했어도 네가 혼자 가서 애를 지우고 왔으면 됐다. 요즘은 혼자서도 잘 지우고 온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남편의 언행에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함께 시댁 재산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위자료 및 양육권 확보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는 등 가정을 방치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며 "현재 아내가 육아를 전담하고 있고 남편이 아이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선을 그었다. 양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어야 한다"며 "시댁 재산이 남편 부모 명의라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령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아 가치 증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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