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고 찢긴 선거 현수막…대구서 훼손 신고 잇따라
등록 2026/05/25 23:08:22
수정 2026/05/25 23:12:24
![[대구=뉴시스] 설치됐던 선거 현수막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이종현 대구시의원 후보 SNS 갈무리) 2026.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5/NISI20260525_0002144442_web.jpg?rnd=20260525215720)
[대구=뉴시스] 설치됐던 선거 현수막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이종현 대구시의원 후보 SNS 갈무리) 2026.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곳곳에서 후보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무단 철거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동구 지묘동 인근 거리에 걸어둔 더불어민주당 이종현 대구시의원 후보 현수막이 가로 청소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등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종현 후보 측은 SNS를 통해 "선거 현수막과 선거벽보 등 선거 홍보물 훼손은 범죄"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박새롬 수성구의원 후보 측도 수성구 지산동 한 거리에 게시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다. 발견 당시 현수막은 후보 얼굴 부분에 구멍이 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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