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거 사과해" 택시로 골목 막은 기사 벌금형
등록 2026/05/25 16:50:56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오토바이 배달원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택시로 좁은 골목길을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기훈)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2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에 택시를 약 10분간 정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가 해당 골목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바로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가던 B씨가 경적을 울렸다.
이 문제로 A씨와 B씨는 서로 욕설하며 다투게 됐고,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받고자 택시로 골목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각 증거에 의하면 A씨의 차량 정차로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져 교통이 방해됐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A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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