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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림 인접지 화재 9건 적발…무관용 대응

등록 2026/04/08 08:43:51

[원주=뉴시스] 단독주택 화목보일러 화재 진화.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원주=뉴시스] 단독주택 화목보일러 화재 진화.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지난 2~3월 산림 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위반 행위자 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원인 제공자를 직접 확인·검거한 사례다. 단순 예방·단속을 넘어선 현장 중심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원주시와 산림재난대응단, 원주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된 가운데 현장 조사도 병행됐다.

적발된 화재 원인을 보면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가 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단순 소각이나 관리 소홀로 화재를 유발한 8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지난달 27일 소초면에서 발생한 화재는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로 산불로 확산된 사례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위자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주시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원인 조사를 병행하며 실화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종태 산림과장은 "현장에서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금지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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