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변론 직접 간다"…오늘 출생시민권 심리 주목
등록 2026/04/01 15:06:02
1일 대법 심리 돌입…'14조 관할권' 해석 충돌
"출생시민권은 중국인 아닌 노예 자녀 위한 것"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한 뒤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6.04.01.](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1148089_web.jpg?rnd=2026040107105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한 뒤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6.04.01.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
3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는 1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오후 11시)에 열리는 심리는 수정헌법 제14조 해석을 둘러싼 핵심 분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출생 시민권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출생 시민권에 대한 기존 해석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 시절부터 굳어진 잘못된 이해"라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에 출석한다. 그는 31일 백악관에서 우편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가 변론에 가느냐"는 질문에 "내가 간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에 직접 가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것 같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변론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관세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전도 병행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다른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논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뿐"이라고 비판했다.
논쟁의 핵심은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의 '관할권(jurisdiction)'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판례와 다수 법학계는 이를 폭넓게 해석해,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인정해 왔다. 이러한 해석은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에서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은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웡의 시민권을 인정하며 출생지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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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례가 오늘날의 불법 이민 상황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흑인 노예와 자녀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려고 채택된 것이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는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웡 킴 아크 판례가 이미 이러한 제한적 해석을 배제하고 있으며, 미등록 이민자 역시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헌법 해석의 근간을 둘러싼 충돌로 평가된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강조해 온 '원문주의' 원칙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창설자들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미국 시민권의 범위와 이민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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