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잠든 사이 휴대전화 기록 촬영한 아내, 선고유예…이유는[죄와벌]
등록 2025/12/07 09:00:00
수정 2025/12/07 09:08:23
40대 여성,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
法 "현재 이혼 소송 중…재범 가능성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32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남편이 잠든 사이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각종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40대 여성 A씨가 선고유예를 판결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피해자 B씨가 잠든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푸는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이후 내부에 저장돼 있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의 내용을 파악한 뒤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가 마사지업체 및 해당 업체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포함해 종업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포함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달 12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조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별거 및 가정 파탄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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