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 갚겠다" 고객 돈 1억 가로채…前은행원 '징역 1년'
등록 2026/11/01 19:57:01
수정 2026/11/01 20:00:25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직 은행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말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 B씨에게 “지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말고 나한테 빌려 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도 8억원 정도 되고 퇴직금을 받아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며 B씨를 설득했지만, 당시 A씨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아파트에는 합계 9억원 상당의 근저당이 3건이나 설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직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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