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실형' 이화영, 3일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한다
등록 2026/11/01 20:38:17
수정 2026/11/01 20:42:2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6036_web.jpg?rnd=2026041412293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오는 3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형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서 분량은 약 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던 국정원 2급 비밀 문건이 나온 점 등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무죄 또는 형의 면제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재심 사유로 규정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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