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서 끼임 사고…30대 근로자 숨져
등록 2026/11/01 14:36:49
전날 롤러에 끼인 것으로 추정
노동당국, 산안법 등 위반 수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남성 노동자가 롤러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광주 소재 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33세)가 이날 오전 0시21분께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압연설비의 고무원단 두께를 측정하던 중 측정기가 원단에 말려 들어가자 이를 빼내려다 롤러에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광주지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 안전보건공단은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등 엄중히 조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온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긴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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